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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폐원 불허

Hankyu Joo 2018. 10. 29. 22:18

요즘 사립유치원 문제로 시끄럽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비리집단으로 취급되고 있다. 나는 이것도 잘 이해가 안되지만, 어쨌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자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폐원을 하겠다고 한다. 그러자 교육부총리가 학부모 동의 없이는 폐원을 불허하겠다고 한다.

여기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가?

만약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아 폐원이 불허된다고 생각해보자. 

그 유치원에서 무엇을 교육하겠는가? 원비는 받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대강 시간만 보내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을 전혀 하지 않으면? 교육할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교육을 하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너무 무리한 접근 방법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