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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가 보장

Hankyu Joo 2018. 12. 20. 16:48

국민연금을 국가가 지급 보장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한다.

현재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 등은 아마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듯 하다.

그런데 국민 연금은 국가가 지급보장한다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듯 하다.


만약 공무원연금의 기금이 바닥나 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법에따라 국민이 낸 세금에서 지급한다.

만약 국민연금의 기금이 바닥나 줄 돈이 없으면? 현재는 아무런 법적 규정이 없으모로 안 줄 수도 있다. 연금공단이 아마 파산하겠지.

이를 국가가 지급 보증하는 것으로 법제화하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주게 된다.

국민연금 수혜자는 누구인가? 거의 전체 국민이다. 물론 은퇴한. 지급은 누가 하는가? 거의 모든 국민이다. 은퇴하지 않은.

만약 지급 보증이 법제화되는 경우 그금이 바닥나면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서 모든 국민(은퇴한)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결국 모든 국민을 위하여 모든 국민이 부담을 지는 것이다.

즉 모든 국민이 걷어서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이다.

지급 보장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무슨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약간의 세대 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럼 공무원 연금은? 그것은 의미가 있다. 전체 국민이 걷어서 소수에게 주는 것이므로 지급 보장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