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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태아 낙태

Hankyu Joo 2024. 8. 16. 08:53

얼마 전 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어떤 유투버(?)가 본인이 36주 차 임신부였는데 낙태했다고 방송에 올린 모양이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병원은 경찰 수사를 받는 모양이다.

 

그런데 이 경우 36주 태아를 죽였으면 사실 윤리적으로 살인과 동일하다. 36주면 태어나도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을 텐데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고 낙태하는 것이 어찌 살인과 다르다고 할 수 있나?

 

그러나 경찰이 난리치며 수사하는 것은 우습다. 만약 애가 살아서 태어난 후 죽였으면 문제가 되지만 죽인 후 낙태하면 현행법에 아무 죄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태아에 대한 모든 권한은 임신부에게 있고 임신부가 낙태를 결심하고 낙태하면 그 애가 아무리 출산에 임박했더라도 아무 죄가 되지 않는다. 낙태에 대한 아무런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행법에 태어난 후라야 사람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기존에 있던 모자보건법(?)의 낙태 조항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았으니 어쩔 수 없다. 빨리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국회는 뭐 하는 건 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