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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Hankyu Joo 2018. 7. 17. 17:03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한다. 거기에다 주휴수당이 있으므로 실제는 시간 당 1만 20원이 된다고 한다.

이는 사용자 측 주장이다. 노동자측 주장은 주휴수당은 원래 뿌리부터 다르며 실제 주는 곳이 많지도 않으므로 빼고 얘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노동자측의 주장 중 실제 주는 곳이 많지 않다는데 주목하게 된다.

주휴수당을 안주는 것은 불법이다. 이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불법인 것과 같다.

그러한 불법이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으면 정말 큰 문제 아닌가?

노동자측에서는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그 대신 최저임금을 1만 20원이 되도록하자고 주장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