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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그리고 하늘이법

Hankyu Joo 2025. 2. 13. 09:59

대전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8살 하늘이가 그 학교 교사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정말 놀랍고 가슴아픈 사건이다.

그 교사는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했다. 그래서 그 병환으로 6개월 휴직했다가 20일 만에 복직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휴직할 때와 복직할 때 동일한 의사로부터 소견서를 받아 휴직과 복직에 사용하였다 한다.

아마 휴직할 때에는 6개월의 휴직이 필요하다는 소견서였을 것이고 복직할 때에는 이제 복직할 수 있을 만한 상태가 되었다는 소견서였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일단 20일 만에 바뀐 의사 소견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많은 언론에서 그 것을 지적 한다.

그런데 의사는 어쨌건 그 시점에서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 소견서를 써줬을 것이다. 휴직할 때에는 환자가 몹시 힘들다고 했을 것이고 복직할 때에는 이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을 것이다. 이게 정신과 진료의 문제이기는 하다. 정신과는 기본적으로 생리적인 특성을 거의 보지 않는다. 환자가 질문에 응답하는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환자가 의도적으로 속이려 들면 속일 수 있다.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하늘이 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아직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그 법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지 알 수 없으나 아마 정신질환자를 좀 더 쉽게 학교에서 내보낼 수 있게 할 듯하다. 사실 현재도 그러한 규정이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잘 시행이 안 되는 듯하다. 그러니 아마 좀 더 쉽게 간단한 절차로 내보낼 수 있게 하리라 생각된다.

그런데 난 이게 걱정이 된다. 우울증은 흔히 마음의 감기라고 한다. 누구나 걸릴 수도 있고 치료받으면 된다. 그리고 우울증이 일반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 하늘이를 살해한 교사도 그 원인을 우울증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 우울증에 걸린 상태였고 하늘이를 살해한 것은 사실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감기에 걸린 상태였고 누군가를 살해했으면 감기 걸린 사람을 직무에서 배제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우울증 증세가 있는 사람이 병원 도움을 받겠는가? 정신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정신병원에 방문하지 않아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내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공격성을 나타내는 정신병도 치료받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앞으로 그런 사람이 치료받지 않으면 더 사회가 나빠지지 않겠는가?

 

하늘이 법이 어떤 법이 될지 모르지만 좀 신중하게 접근하면 좋겠다. 너무 쉽게 정신질환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