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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선택의 자유

Hankyu Joo 2024. 3. 1. 23:01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15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 37조)

 

정부는 전공의의 사직을 진료유지명령이라는 명령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의료법 제59조 1항에 의거한다고 한다. 의료법 제 59조 1항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법 조항은 정말 필요할 때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이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 위배가 된다. 전공의 수가 얼마나 되나? 전공의가 사직하여 실제 얼마나 국민 보건에 문제가 생겼나?

 

지금과 같이 함부로 이 조항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헌법 정신 아닌가? 이러한 법 조항을 이용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바로 독재가 아닌가? 헌법은 어쩔 수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