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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압수수색

Hankyu Joo 2021. 3. 22. 17:34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가 말썽이 되었다. 아마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미리 알고 개발될 지역 부동산을 샀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태에 더 큰 비난을 받게 만든 것이 블라인드라는 사이트에 올라온 LH 직원이 작성한 글이다.

"꼬우면 이직하던가"라는 글이다. "... 공부 못해서 못 와놓고..."

불난데 부채질 한 격이다. 정부에 대한 물만은 더 높아졌다.

그래서 그런지 경찰(?)이 블라인드를 압수수색하였다고 한다. 그 직원을 찾아내려고 그랬을 것이다.

블라인드라는 사이트는 직장인이 직장 인증 후 가입 가능하며 익명으로 글을 쓰는 사이트인 듯하다.

LH에서는 직원이면 파면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한 번 생각해보자.

그 직원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가? 그 글 작성이 범죄인가? 지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그 글 자체가 범죄일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압수수색을 하다니.

혹시 압수수색을 하여 그 직원이 누군지 파악하였다고 해보자. 그리고 그 직원에게서 범죄 혐의는 찾지 못했다고 해보자. 그럼 LH가 그 파악된 정보를 이용하여 그 직원을 파면하는 것은 올바른가? 그건 잘못된 일인 듯하다.

범죄 행위가 없어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으면 수사 기관이 조사해 그 직원이 누군지 밝히고 회사가 처벌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수사기관은 범죄 행위만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앞으로 무슨 일이든 기분 나쁜 일만 있으면 수사기관이 탈탈 털어서 범죄가 아니라도 처벌받게 할 것인가?